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알림마당

학교운영위원회란?

메인페이지 알림마당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란?

 

가. 학부모위원 선출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 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 선출 방법  ― 직접 선출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병행 가능  

                        ― 간접 선출 : 학교 규모시설 등 객관적 사유임(학부모의 참여율 저조는 사유가 아님)

     ○ 선출 시기 :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 <조례 제2조 제2항>

나. 교원위원 선출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 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

   ○ 선출 시기 :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 <조례 제2조 제2항>

   ○ 교직원 범위     ― 교원, 정규 공무원    ― 기간제 교원 : 피선거권은 없으나 선거권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함

  

다. 지역위원 선출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4항)

 

  ○ 선출 시기 :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 <조례 제2조 제2항>

 ○ 당해 년도에 새로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