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란?
가. 학부모위원 선출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 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2항)
○ 선출 방법 ― 직접 선출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병행 가능
― 간접 선출 : 학교 규모시설 등 객관적 사유임(학부모의 참여율 저조는 사유가 아님)
○ 선출 시기 :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 <조례 제2조 제2항>
나. 교원위원 선출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 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3항)
○ 선출 시기 :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 <조례 제2조 제2항>
○ 교직원 범위 ― 교원, 정규 공무원 ― 기간제 교원 : 피선거권은 없으나 선거권은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함
다. 지역위원 선출
○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4항)
○ 선출 시기 :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 <조례 제2조 제2항>
○ 당해 년도에 새로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