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에 따른 대전광역시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신일학원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8.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②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및 「학교의 예․ 결산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문한다.
③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출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 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받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도 안 된다.
④ 위원은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학부모위원이 당해 학교 학부모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위원이 제4조의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
② 위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 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 원회와 교원위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장이 위촉한 교사 2명, 학부모회의에서 추천된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추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8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보)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한다.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 투표를 한다.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1조 (교원위원 추천) ① (추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학교장은 그 중에서 2명을 교원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공고) 교원위원추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추천에 대한 공고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교원위원 입후보등록서를 교원위원추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추천자 결정) 추천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복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추천자로 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소위원회, 특별활동 소위원회, 생활지도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기타 부서에서는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 제2조 1항 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6장 자문 사항의 시행 등
제26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 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28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인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2004년 3월 2일 학생재적수의 감소에 따른 위원정수의 변동으로 제7조를 개정 시행함
③ 대전광역시 조례 제3704호(2009. 2. 27)에 의거 제18조제6항을 삭제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