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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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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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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2000. 4. )
개정(2009. 4. )
개정(2013. 4.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에 따른 대전광역시립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와 초·중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 신일학원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신일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7.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8.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1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학교장이 자문 요청한 사항
②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및 「학교의 예․ 결산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문한다.
③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출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 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받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도 안 된다.
④ 위원은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학부모위원이 당해 학교 학부모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4. 위원이 제4조의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
② 위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 지역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 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 원회와 교원위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교장이 위촉한 교사 2명, 학부모회의에서 추천된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추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8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보)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한다.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 투표를 한다.
⑥ (당선자 결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1조 (교원위원 추천) ① (추천방법)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후보자 4명을 추천하면 학교장은 그 중에서 2명을 교원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공고) 교원위원추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 추천에 대한 공고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교원위원 입후보등록서를 교원위원추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추천자 결정) 추천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복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추천자로 한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 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소위원회, 특별활동 소위원회, 생활지도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처리부서)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기타 부서에서는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 제2조 1항 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6장 자문 사항의 시행 등
제26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제2조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 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28조(회의운영규칙) 이 규정에 정한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인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2004년 3월 2일 학생재적수의 감소에 따른 위원정수의 변동으로 제7조를 개정 시행함
③ 대전광역시 조례 제3704호(2009. 2. 27)에 의거 제18조제6항을 삭제 시행함.
④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13. 02.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20. 3. 9.)